경기도 광주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사법처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1일)
정 전 수석을 조사한 결과
금품 수수나 직권 남용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수석이
고위 공직자로서 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함께 발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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