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 친인척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교육감의 처남 53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0월 39살 박모씨를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천5백만원을 받는 등
채용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다른 친.인척들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