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처남 구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2 12:00:00 수정 2005-12-02 12:00:00 조회수 2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 친인척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 교육감의 처남 53살 전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10월 39살 박모씨를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천5백만원을 받는 등

채용을 미끼로 2명으로부터 2천7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다른 친.인척들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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