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가 교원구제 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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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는 오늘 지난 7월 제정.
공포된 대학교원 기간제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최근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조선대는 법을 소급적용해
75년 이후 탈락한 모든 교원을 재심하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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