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동원피해에 대한
2차 신고 접수가 시작돼
내년 6월까지 7개월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931년 만주사변-태평양전쟁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2차 접수가
피해 진상 규명 특별법상 마지막 신고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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