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동원 피해 2차 신고 접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2 12:00:00 수정 2005-12-02 12:00:00 조회수 3

일제 강점기 동원피해에 대한

2차 신고 접수가 시작돼

내년 6월까지 7개월동안 계속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1931년 만주사변-태평양전쟁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노무자,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이번 2차 접수가

피해 진상 규명 특별법상 마지막 신고이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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