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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근로자들은
연말 정산 준비를 해야하죠
올해 연말 정산에서 잊지말아할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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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마련한 연말정산 설명회장
참석자들 대부분 회계나 경리 업무 종사자들로 연말정산 업무에는 익숙한 편이지만
강의 내용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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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의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 해당액 등 5개 항목은
소득공제 금액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는
비보험급여 해당액과 11월 이후 의료비 내역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총급여액의 10 퍼센트 초과분에서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포함한 15 퍼센트
초과분으로 변경됐습니다.
특히 올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의료비와 카드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에 사용한 휴대폰번호나 적립식카드 번호 등을 올 연말까지만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INT▶
대상금액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용분이며, 현금영수증은 올해 처음도입됐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 사용분만 해당됩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세율이 1퍼센트 줄어
근로자들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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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연말 정산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은행 문호성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올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는 소득세율 인하 및 각종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평균 13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율이 지난해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4000만원 이하는 17%, 8000만원 이하는 26%, 8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율도 9%에서 8%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 추가되고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산해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때면 인기가 치솟는 금융상품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옵니까
과거에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금우대 금융상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절세형 금융상품은 대표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주택청약저축 등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펀드 포함) : 연 240만원 이내에서 불입액의 100% 소득 공제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분기별 저축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해를 넘기지 전에 한꺼번에 240만원을 내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45만원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주택청약저축 :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이러한 금융상품들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3. 방금 말씀하신 상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봉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과표기준에 따라 최고 약 26만원(과표 8.8% 기준)∼115만원(과표 38.5% 기준)까지 환급받게 되므로 고소득자가 환급액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소득자의 세율이 높기 대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공제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공제액에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유자에게 해당되므로 오히려 고액 연봉자 보다는 중산층에 혜택이 가는 상품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기부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해 제출해야 하고
기부금을 받은 기부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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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주의 채용정보를
광주고용안정센터의 이수경씨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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