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 공동택지 분쟁 전남도 승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6 12:00:00 수정 2005-12-06 12:00:00 조회수 3

대불주거단지 분양대금과 관련한

전라남도와 금호산업 사이의 법정공방이

전남도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대법원이

대불주거단지 공동택지 분양대금 소송에서

전라남도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납 토지대금과 지연손해금 등

모두 494억원을 금호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호산업은 지난 94년

대불주거단지 공동택지를 분양받은 뒤

주변 기간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총 계약금 461억원 가운데 218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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