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자
지역 교육계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VCR▶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등은
개방이사제 구성이 1/4로 축소되고
자치기구 법제화가 안돼
사학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하지만
재단의 전횡과 부패를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사학 운영의 틀이 짜진
계기가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사학재단과 교총에서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
재단의 권한을 위축시킨 폭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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