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남구청이 처음으로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시행합니다.
광주 남구청은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과
이면도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앞 눈을 집주인이 직접 치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내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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