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내 집앞 눈 치우기' 조례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8 12:00:00 수정 2005-12-08 12:00:00 조회수 3

광주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남구청이 처음으로

내 집앞 눈치우기 조례를 시행합니다.



광주 남구청은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과

이면도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앞 눈을 집주인이 직접 치우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해

내 집 주변의 눈을 치우지 않아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