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술 유출 교슈 집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9 12:00:00 수정 2005-12-09 12:00:00 조회수 3

광주지법은 첨단 광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려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남대 이모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교수에 대해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이 교수의 지시로 광기술을 복제해 빼돌린

대학원생 최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다른 대학원생 4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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