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주유 중 엔진정지(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09 12:00:00 수정 2005-12-09 12:00:00 조회수 1

◀ANC▶

이르면 내년부터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 업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단속이 실시되기 때문인데

업자들은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불만입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주시 도천동의 한 주유소,

연료를 채우려는 차량이 쉴새없이 들어옵니다.



기름을 넣기 전,

주유원들이 차량 운전자에게

엔진을 꺼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INT▶



냉동차량 운전자들은 시동을 멈출 경우

운반 물품이 상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합니다



◀INT▶



하지만 주유 중에 시동이 켜져 있을 경우

유증기에 의해 화재나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연료가 주입되면

주유소 업자들에게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주유소 업자들은 이에 대해

단속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볼멘소리를 합니다.



차량 운전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업자들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INT▶



소방당국은

올해 말까지 주유소 업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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