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3 12:00:00 수정 2005-12-13 12:00:00 조회수 4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재난재해 피해가

시군구 기준으로 모두 35억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도

특별재난지역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3년동안

곡성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풍수해를 입은 농가에

현재보다 복구비를 3배까지 더 지급하는

풍수해 보험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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