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재난재해 피해가
시군구 기준으로 모두 35억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도
특별재난지역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3년동안
곡성군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풍수해를 입은 농가에
현재보다 복구비를 3배까지 더 지급하는
풍수해 보험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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