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역에서
야생동식물을 사냥한 밀렵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들은 지난 4일부터 6일 동안
합동단속을 벌여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야생동식물을 사냥한 밀렵꾼 22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렵 허가구역은
함평과 구례, 강진 세 곳 뿐이며
이외 지역에서 야생동식물을 밀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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