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입영거부 대학생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3 12:00:00 수정 2005-12-13 12:00:00 조회수 3

광주 북부경찰서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대학생 20살 정 모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9월 30일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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