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서 대규모 외국인 학교설립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3 12:00:00 수정 2005-12-13 12:00:00 조회수 3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VCR▶

건교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학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로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