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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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내국인과 같은 학교 설립절차를 밟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도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만제곱미터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로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제한도 받지 않게 돼
대규모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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