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3 12:00:00 수정 2005-12-13 12:00:00 조회수 3

내년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완화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재난재해 피해가

시군구 기준으로 모두 35억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반재난지역의 사유재산 피해도

특별재난지역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한편 오늘 나주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차원에서 특별재해지역 선포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최인기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어제 특별재난지역선포건의문을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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