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들의 책임이 가벼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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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 중 일어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을 최소하는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이에따라 이 법률안이 시행되는 내년 2학기부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책임이 보다 가벼워지게 됏습니다
한편 교총은 입법과정에서 등하교 중 사고와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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