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CR▶
교총은 이 법률안이
교육중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햇습니다
또 등하교시에 발생한 사고와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에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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