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 법률안 미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4 12:00:00 수정 2005-12-14 12:00:00 조회수 3

교원단체가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CR▶

교총은 이 법률안이

교육중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수준의

공적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햇습니다



또 등하교시에 발생한 사고와

위탁급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에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