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 대부분 노조 탄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14 12:00:00 수정 2005-12-14 12:00:00 조회수 3

부당 노동행위로 구제 신청된 사건의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모두 85건으로

이가운데 83.5%인 71건이

노조 가입을 비롯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또 노조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경우가 10건,

노조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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