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부분
내년 3월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고흥지역 육지면의 73%인
166제곱 킬로미터를 해제 한다는
조정기준안을 고흥군에 제시했습니다.
고흥군은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쯤
건설교통부의 결정고시가 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양 레져 시설과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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