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익근무요원이 석달 넘게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청 도로계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24살 정 모씨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석달 넘게
무단으로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관할 구청이 해당자를
고발해야 하지만 서구청은 오늘에서야 정씨를
경찰에 고발해
구청의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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