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원서과태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0 12:00:00 수정 2005-12-20 12:00:00 조회수 3

돈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유권자들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VCR▶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입당대가로 각각 2만원을 받은

5명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인 백만원씩

모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광주 남구의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입당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각각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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