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유권자들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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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정당 입당대가로 각각 2만원을 받은
5명에게 받은 액수의 50배인 백만원씩
모두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광주 남구의회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입당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각각 2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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