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 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납부 할 경우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간 연장받게 됩니다.
또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징수를 유예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할 경우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