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납세자에 국세 납기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2 12:00:00 수정 2005-12-22 12:00:00 조회수 3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폭설 피해 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납부 할 경우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간 연장받게 됩니다.



또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국세의 경우도

9개월 징수를 유예해 주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할 경우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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