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조합장 사전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2 12:00:00 수정 2005-12-22 12:00:00 조회수 3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농협 조합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거액을 배포한 모 농협 조합장

47살 A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중간책임자 역할을 담당했던

50살 B모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평소 알고 있던 농협이사 2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천여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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