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6 12:00:00 수정 2005-12-26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 4 단독 이관진 판사는

법원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이

법원 근처 100m 이내에서 옥외행사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기자회견은 당시 7-8명이 모여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라 볼 수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5월말 광주지검 앞에서

완도 수해복구 업체 선정 의혹등에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구호를 외치는 등의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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