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학생회 법적 기구화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6 12:00:00 수정 2005-12-26 12:00:00 조회수 1

일선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교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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