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고등학교 학생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
학생생활과 관련된 교내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