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해 골재채취가 금지되면서
허가를 둘러싼 진도군과 업체간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천2년과 2천3년
모래 채취 불허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규사와 석회석 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둘러싼
또 다른 2건의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규사와 석회석 채취 관련 행정소송은
진도군이 최근 행정소송에서 이겼으나
모래관련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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