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누락 대상 지원에 포함해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6 12:00:00 수정 2005-12-26 12:00:00 조회수 3

폭설 피해를 입은

하우스내 작물과 축사 내부 시설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지역에서는

하우스내 작물 피해가 246억원,

축사 내부 시설이 441억원, 가축 조기 출하와 정장 지연에 따른 손실 피해 50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무허가 축사나 비규격 버섯 재배, 수산 양식시설등도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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