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에 이어 백혈병으로 죽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여수.광양 산업단지에서 20여년간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지난 4월 백혈병으로 숨진 50살 박모씨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근무장소가
암을 일으키는 오염원과 가까운 점 등을
재해인정 사유로 꼽았습니다.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박씨의 가족들은
유족급여,장례비 등 산업재해 보상기준법에
준하는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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