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세청 인터넷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의 인터넷 국세 서비스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양도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원인, 종류 등을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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