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비과세 인터넷 확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8 12:00:00 수정 2005-12-28 12:00:00 조회수 2

오늘부터 국세청 인터넷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택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의 인터넷 국세 서비스인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한 뒤,

양도주택의 소재지와 취득원인, 종류 등을

클릭한 후

주어진 문답사항의 해당란을 선택하면

비과세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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