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혜택 있나R 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29 12:00:00 수정 2005-12-29 12:00:00 조회수 0

◀ANC▶

정부가 오늘 광주전남의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전격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뒤늦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어떤 지원이 뒤따르는지 정영팔 기자가

정리햇습니다



◀END▶



늦었지만 다행이다,



폭설 피해와 고단한 복구 작업에 지친 주민들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인텨뷰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피해 농가가 받는 지원 혜택은

일반 재해일 때에 비해 최고 2배까지

늘게 됩니다.



주택이 완전히 붕괴됐을 경우

5백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원됩니다.



일반 재해 지역일 때의 380만원보다

120만원이 더 많습니다.



농작물과 농림 수산 시설이 80%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5백만원을,

50-80% 미만일때는 300만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습니다.



역시 일반 재해일때 보다

각각 270만원과 13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하지만 50 % 미만의 피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농수산 시설물의 복구비 가운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자비 부담 10%는 전액 면제됩니다.



자비 부담이 없어지는 대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특히 그동안 보상이 되지 못했던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도

보상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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