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면제연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5-12-31 12:00:00 수정 2005-12-31 12:00:00 조회수 2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사용료가 1년간

더 면제됩니다.

◀VCR▶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광양항 자립기반의 기준이 될 연간

물동량 3백만TEU 조기달성을 위해 각종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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