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양도 임대차 거부는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2 12:00:00 수정 2006-01-02 12:00:00 조회수 3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이 양도됐다는 이유로

주택공사가 임대차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 4 민사부는

광주시 신가주공아파트 주민 5명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보증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 지위를 인정한 1심을 판결을 깨고

추심이나 채권양도가 이뤄진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거부는 위법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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