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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선박 입출항 검색을 하면서
민간 병원에서 발행한 건강 진단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줬습니다.
덕분에 남의 신분증으로
2년 동안이나 뱃일을 하던 선원이
실종 사고를 당한 뒤에야
진짜 이름이 들통났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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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어선이 항구를 드나들 때마다
입출항 신고를 받고
배에 직접 올라 신원을 확인합니다.
규정 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국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으면
선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수배자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등의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실제 항구에서는
신분증은 무시되기 일쑵니다.
◀INT▶"일일이 점검 안 한다. 승선원 명부 숫자하고 사람 수만 맞으면..."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실종된
여수선적 동일호 선원으로 일 하던 김모 씨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남의 이름으로
해경의 검문 검색을 무사 통과했습니다.
민간 병원의 건강 진단서로
본인 확인을 대신했던 해경은
결국 실종자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문의 무늬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입출항 검사는 시늉에 그쳤습니다.
이쯤 되자 해경도
입출항 검사가 허술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INT▶"(지문 감식법을) 업무상 배우기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지문 융선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해경의 구멍 뚫린 입출항 관리로
실종됐다는 선원이 유족 보상과정에서
버젓이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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