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제 · 소송제도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2 12:00:00 수정 2006-01-02 12:00:00 조회수 2

올해부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돼

자치단체의 투명행정이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돼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사무처리 종료 2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재무회계 행위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먼저 주민감사청구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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