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제도가 시행돼
자치단체의 투명행정이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행돼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사무처리 종료 2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재무회계 행위만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먼저 주민감사청구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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