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폭설피해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따라 폭설피해 중소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신청을 하면
그전에 받았던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시설자금은 필요자금 전액을 신속하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증료율을 0.1%의
고정보증료만 내고 보증지원을 받을수 있게돼 보증료 부담도 크게 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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