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상환시기 대폭 연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3 12:00:00 수정 2006-01-03 12:00:00 조회수 5

올해부터 농지 처분명령제가 완화되고

농가부채 상환시기도 대폭 연기됩니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농촌 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새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호 금융지원자금의 상환시기도

최고 5년간 연장돼

농민들의 부담이 덜어질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