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지 처분명령제가 완화되고
농가부채 상환시기도 대폭 연기됩니다.
농림부는 이달부터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농촌 공사에 농지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새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하는
상호 금융지원자금의 상환시기도
최고 5년간 연장돼
농민들의 부담이 덜어질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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