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매수한
교사와 약사등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관청에 허위 신고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농지를 구입해 농민에게 임대하는 숫법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하던
30살 이모씨 등 50명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투기사범에는 교사와 약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주로 광양만권 개발과 배후도시 조성,
여수 화양관광단지 개발 등과 관련된
미개발 농지를 투기 대상지역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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