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폭설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주*전남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건보료를 30-50%까지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경감기간은
인적*물적 피해를 동시에 입은 세대에는 6개월,
한 가지 피해만 입은 세대는 석 달 동안입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지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면제되고, 보험료가 체납돼
압류된 재산의 처분도 6개월동안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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