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성신 신고 중점 관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5 12:00:00 수정 2006-01-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 국세청은

부가세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납세자들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42만명 가운데

전문직 2백여명과 현금 수입업소 천5백곳 등

모두 2천7백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기동 단속을 통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등은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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