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발지법 통과로 발전 기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6 12:00:00 수정 2006-01-06 12:00:00 조회수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원전 6개 호기를 보유하고 있는

영광지역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개정 법률의 공포로 영광군은

전력산업기반 기금 89억원과 발전사업자 지원금 89억원 등 모두 178억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매년 지원되던 38억여원에 비해 140억원 가량이 증액된 수준입니다.



영광 군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는

지원금 규모가 적다며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씁니다.



영광군은 또 올해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가

신설돼 135억여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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