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2원)20년묶인 재산권-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6 12:00:00 수정 2006-01-06 12:00:00 조회수 5

◀ANC▶

학교용지로 묶여 20년이상 재산권행사를

하지못하는 사유지에대해 교육당국이

자치단체에 지정해제를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보도에 고익수 기잡니다

◀END▶



목포시 용해동 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이에 걸쳐있는 개인소유 4천여평의 밭



이 땅의 소유자는 지난 82년 6월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후 23년이 지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용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없는 사유지는 목포시내에만 초등학교

용지 4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한 곳등

모두 8곳에 이르고있습니다



대부분 원도심에 위치한 이들 용지는

더이상 학교시설이 들어설 요인이 사라지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당국이 학교용지 지정해제를

서두르고있습니다

◀INT▶



목포시에서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수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용지해제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할 방침입니다



◀INT▶

행정당국의 막연한 전망때문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했던 학교시설 용지.



뒤늦게나마 해제가 추진돼 다행스럽긴하지만

행정편의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됐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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