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댐 주변 음식점.숙박시설 신축 금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9 12:00:00 수정 2006-01-09 12:00:00 조회수 3

장흥댐 주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시설물 신축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VCR▶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장흥군 유치면과 강진군 옴천면, 영암군 영암읍과 금정면 등

장흥댐 주변 68.2 제곱 킬로미터를 오늘

수변구역으로 지정햇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변구역내에서는

공장과 축사,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공동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고

2009년 1월부터는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오수처리기준이 지금보다 2배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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