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건설사 소장 구속기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09 12:00:00 수정 2006-01-09 12:00:00 조회수 3

건설업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회사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모 건설사 소장 48살 김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하도급업체 대표 61살 정 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축조공사와 관련해 모두 2억 85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공사수주를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건설회사들이 설계나 기술평가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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