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국립사범대학 졸업생 우선 채용 제도가
위헌으로 결정날 당시
군 복무중이어서 임용되지 못했던
교원 미임용자들이
중등교원으로 신규 임용됩니다
◀VCR▶
교육부는 이같은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교원 미임용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공포됨에 따라
507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전남지역에는 75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월중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받은후
오는 3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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