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위증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2 12:00:00 수정 2006-01-12 12:00:00 조회수 11

광주 남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 사고와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37살 안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해

13살 진모군이 응급실 전문의가 없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전문의를 봤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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