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장수수당 지급문제가 선거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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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성군이 조례를 제정해 지급하려는 장수
수당은 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속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달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성군은 계획대로 이달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고
구례군도 조례개정을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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