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일부 수산 시설 보상 대상 제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4 12:00:00 수정 2006-01-14 12:00:00 조회수 3

도서 지역의 일부 수산 시설이

폭설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폭설 피해를 입는 전남 지역 어민들은

대부분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용에 일부 저촉되는 복합양식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라는 이유로 복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상의 무허가 증양식시설은

복구계획에 반영된 반면 무면허 해상가두리

시설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업종 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며

복구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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