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설계 비 등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4 12:00:00 수정 2006-01-14 12:00:00 조회수 0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해

설계비와 감리비 등 용역비가 최고 40%까지

감면됩니다.



광주시건축사협회는

재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사에서 수행하는 설계비 등을

비용의 60~70%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혜택을 받게될 폭설 피해 건축물은

주택 8동과 공장과 시장 271동 등

모두 300동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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