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5 12:00:00 수정 2006-01-15 12:00:00 조회수 11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벌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열흘동안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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