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벌어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열흘동안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파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