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용역비가 최고 40%까지 감면됩니다.
광주시건축사협회는
재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건축사에 수행하는 설계비등을
비용의 60-70%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비등의 감면헤택은 폭설피해를 입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만큼
재건축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