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건축물 설계비 감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6-01-15 12:00:00 수정 2006-01-15 12:00:00 조회수 2

폭설로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용역비가 최고 40%까지 감면됩니다.



광주시건축사협회는

재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건축사에 수행하는 설계비등을

비용의 60-70%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비등의 감면헤택은 폭설피해를 입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면적만큼

재건축할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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